업무분야 주 40시간제 컨설팅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도 2011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제가 의무적으로 전면 시행됩니다. 위 제도의 시행에 따른 기업의 혼란과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 노무법인 아성에서는 그동안 다수의 기업컨설팅을 통하여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주40시간제 시행에 필요한 기업의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금융 및 보험업, 공공부문, 상시 1,000인 이상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 : 2005년 7월 1일
  -상시 100인 이상 사업장 : 2006년 7월 1일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상시 20인 이상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상시 20인 이하 사업장 : 2011년 7월 1일

 

구분

컨설팅 항목

검토 내용

근로 시간

주간 근로일수

1주간 소정근로 일수의 결정

일일 근로시간 주 40시간이 되도록 1일 근로시간의 결정
토요일 정의 새로운 휴무가 되는 일(대개 토요일)의 규정

임근 설계

통상임금의 변경 월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통상시급의 변경
임금보전 방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종전 입금의 보전 방안
시간외 근로수당 포괄산정 입금제의 경우 포괄시간 및 수당의 변경

휴업수당(월)

연차휴가

산정 방법 변경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전환
약정 휴일 및 휴가 전반적인 재검토

총 한도

취업규칙(단체협약)

주 40시간제 변경에 따른 제반 규정의 변경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주 40시간제 변경에 따른 해당 규정의 변경
임금 대장 임금 재설계에 따른 전체 형태 변경
휴가 관련 서식 연차휴가 대장 등 변경
 
  ①.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노동부의 점검 대상 - 행정처벌 대상
  ②.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입금체계 수정필요. 미수정시 과지급, 미지급 문제 발생
  ③.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간외 수당 산정에 있어서 수정 필요, 미수정시 입금체불 발생
  ④.연차휴가 산정 오류로 인하여 과소부여에 대한 법 위반 및 수당 과지급, 미지급 문제 발생
  ⑤.월차휴가 및 유급 생리휴가 등 불필요한 제도 계속 시행
  ⑥.휴가제도 미변경으로 인하여 휴가일수가 지나치게 증가 하거나 부족한 현상 발생
 
  ①.당 법인에 대한 컨설팅 신청 (방문 및 전화, 온라인 통한 신청 가능)
  ②.사업장 현황 파악 (기존의 규정 및 임금체계를  검토한 후 기업주와 컨설팅 방향 설정에 대하여 협의)
  ③.임금 재설계 (기업현황에 적합하도록 임금체계 컨설팅)
  ④.노동법관련 규정 정비(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변경 → 취업규칙 개정 → 기타 서식 변경)
  ⑤.컨설팅 완료 후 기업주와의 미팅을 통하여 컨설팅 사항과 구체적인 실시방안에 대하여 안내 및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