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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도 2011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제가 의무적으로 전면 시행됩니다. 위 제도의 시행에 따른 기업의 혼란과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 노무법인 아성에서는 그동안 다수의 기업컨설팅을 통하여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주40시간제 시행에 필요한 기업의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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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보험업, 공공부문, 상시 1,000인 이상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 : 2005년 7월 1일
-상시 100인 이상 사업장 : 2006년 7월 1일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상시 20인 이상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상시 20인 이하 사업장 : 2011년 7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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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컨설팅 항목 |
검토 내용 |
근로 시간 |
주간 근로일수 |
1주간 소정근로 일수의 결정 |
| 일일 근로시간 |
주 40시간이 되도록 1일 근로시간의 결정 |
| 토요일 정의 |
새로운 휴무가 되는 일(대개 토요일)의 규정 |
임근 설계 |
통상임금의 변경 |
월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통상시급의 변경 |
| 임금보전 방안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종전 입금의 보전 방안 |
| 시간외 근로수당 |
포괄산정 입금제의 경우 포괄시간 및 수당의 변경 |
휴업수당(월) |
연차휴가 |
산정 방법 변경 |
| 월차휴가 |
폐지 |
| 생리휴가 |
무급전환 |
| 약정 휴일 및 휴가 |
전반적인 재검토 |
총 한도 |
취업규칙(단체협약) |
주 40시간제 변경에 따른 제반 규정의 변경 |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
주 40시간제 변경에 따른 해당 규정의 변경 |
| 임금 대장 |
임금 재설계에 따른 전체 형태 변경 |
| 휴가 관련 서식 |
연차휴가 대장 등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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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노동부의 점검 대상 - 행정처벌 대상
②.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입금체계 수정필요. 미수정시 과지급, 미지급 문제 발생
③.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간외 수당 산정에 있어서 수정 필요, 미수정시 입금체불 발생
④.연차휴가 산정 오류로 인하여 과소부여에 대한 법 위반 및 수당 과지급, 미지급 문제 발생
⑤.월차휴가 및 유급 생리휴가 등 불필요한 제도 계속 시행
⑥.휴가제도 미변경으로 인하여 휴가일수가 지나치게 증가 하거나 부족한 현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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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 법인에 대한 컨설팅 신청 (방문 및 전화, 온라인 통한 신청 가능)
②.사업장 현황 파악 (기존의 규정 및 임금체계를 검토한 후 기업주와 컨설팅 방향 설정에 대하여 협의)
③.임금 재설계 (기업현황에 적합하도록 임금체계 컨설팅)
④.노동법관련 규정 정비(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변경 → 취업규칙 개정 → 기타 서식 변경)
⑤.컨설팅 완료 후 기업주와의 미팅을 통하여 컨설팅 사항과 구체적인 실시방안에 대하여 안내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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