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감단근로자 적용제외신청

 

 

1. 감시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면서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감시적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로는 계수기감수원, 보일러공, 수위, 경비원, 경비계장,청원경찰 등이 있다.

2. 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로는 건물시설관리자, 보일러공, 주한미군 부대의 소방원 및 경비원, 요리사, 이발사, 운전종사자 등이 있다.

 

1. 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2.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77호, 2012.7.31.)제68조(감시적,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개정 2008.12.31>

②「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3.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한다.
 
기준근로시간(제50조), 연장근로제한(제53조), 휴게(제54조), 주휴일(제55조), 근로시간 등의 특례(제59조), 연장근로 및 휴일에 대한 가산임금(제56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야간근로에 관한 규정, 근로자의 날, 취업규칙상 배제되지 않는 약정 휴일, 연차휴가,생리휴가, 산전후 휴가 등에 관한 규정
 

 
감단근로자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회사 사규(취업규칙)등의 관련 규정 정비와 , 근무형태에 대한 지침 마련 등 일정한 요건과 고용노동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이러한 사항들에 많은 시간과 수고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