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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
제도는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며, 차별적 처우을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 여부를 판단하여
차별개선 및 금전보상 등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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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 제도 적용대상 |
적용시기 |
국가,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 사업장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
2007.7.1부터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
2008.7.1부터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
2009.7.1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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