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차별시정

 

차별시정 제도는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며, 차별적 처우을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 여부를 판단하여 차별개선 및 금전보상 등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차별시정 제도 적용대상

적용시기

국가,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 사업장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2007.7.1부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2008.7.1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2009.7.1부터